남원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5월 2일까지 2010년 12월 결산 법인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법인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의 경영실적을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확정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특히, 법인세분을 신고 또는 납부기한 내에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신고납부기한을 놓쳐 미신고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기한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4)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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