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비록 만취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그러한 범행으로 인해 고령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2시 50분께 전주시 삼천동 A(여·86)씨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반항하는 A씨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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