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남편이 숨진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소방공무원 이모씨의 아내 임모(44)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정읍소방서 대응구조과 현장기동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지난해 2월 15일 오후 1시께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끈 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수행과 관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임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주당 평균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대부분을 출동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긴장이 과중될 수밖에 없다”며 “망인의 경우도 비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심근 경색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하더라도,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만큼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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