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21)씨는 지난 2008년 대학 진학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다섯 식구 중 한 명으로 살고 있던 그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에게는 주민등록증도 있었고,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이에 출생 당시 출생신고가 이뤄졌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사무소를 찾아 문의한 이씨는 그제서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사무소 직원은 “당시 순창군 동계면사무소와 덕진동사무소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향이 순창군 동계면이기 때문에 당시 호적부에 이씨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 사무소 간에 서류가 오고갔어야 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황.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씨 본인이 나서야 했다.

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출생 당시 병원장의 증명서와 태어난 과정을 본 증인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당시 산부인과를 찾기 위해 이씨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가족들까지 모두 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결국 당시 병원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19살에 불과한 이씨가 감당하기에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또 있었다.

바로 순창 동계면사무소의 승인 절차였다.

대학 입학원서 접수 마감기한은 점점 다가왔지만 동계면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촉 전화를 하면 양 기관은 서로 잘못을 미루기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마감에 임박해 입학원서를 접수한 이씨. 하지만 한바탕 소란이 잊혀질 무렵 또 다시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는 제적등본이 문제였다.

제적등본 어디에도 이씨의 이름은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입력만 됐을 뿐 호적부 수기 입력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동계면사무소 측은 이에 지난달 31일 법원허가를 받아 지난 2일자로 호적부에 수기입력을 했다.

결국 이씨는 또 다시 제 손으로 제적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했다.

이씨의 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순창군 홈페이지에 올려 그간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토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순창군 측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당시 수기 정정 공문이 담당 동사무소에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으로 불편에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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