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발기 불능 노인에 대한 판결에 관심 집중 성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남성은 현재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7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사실상 성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왔고, 그로 인해 15년 전부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해 현재는 발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성기능 등에 대한 신체감정 의뢰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A씨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현재까지 성병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첨부됐다.

이는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인해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구속 기소됐다.

현재는 구속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성폭행 여부를 묻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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