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불법 인터넷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십억원을 보관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 돈 중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도난당한 듯한 정황까지 만들었으나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9일 도박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금 은닉)로 이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처남 이모(43)씨가 불법 인터넷도박으로 벌어들인 총 27억원을 밭에 묻어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 이씨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김제시 금구면의 밭 990㎡를 구입한 뒤, 김치냉장고용 보관함에 5만원권 현금을 100장씩 넣어 밭에 묻어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이 중 4억원을 빼돌려 2억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처남의 출소일자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돈을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묻어둔 밭에서 조경수 이전 작업을 했던 중장비 운전기사 안모(52)씨에게 돈의 행방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씨가 자신에게 “7억원을 보지 못했느냐”며 물어오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결국 범행이 들통나고 말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밭에 묻혀져 있던 현금 3억원을 발견한데 이어 이튿날 계속된 수색작업을 통해 10억원의 현금뭉치를 추가로 발견했다.

또 이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미리 빼돌린 현금 10억원도 확보했다.

이씨가 쓰다 남은 현금 1억1천여만원도 이씨의 자택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발견한 돈을 모두 압수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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