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설치한 파라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판매점 업주 최모(43)씨에 대해 “파라솔이 바람 등에 넘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4시께 김제시 요촌동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판매점에서 인도에 진열된 수산물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파라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바람에 넘어지면서 수산물을 구경하던 윤모씨의 어깨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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