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 오던 안모(52)씨가 1년여의 도주생활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천여개를 구입한 뒤 이를 개인 휴대전화 30개에 착신시키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씨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 검거전담팀은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안씨를 붙잡았다.

전담팀은 안씨가 대전지역 여관 등지에서 숨어 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지자 돌연 종적을 감췄다.

당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안씨에 대해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후 같은해 11월 안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안씨가 도주 중이었던 관계로 피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실하다”며 “이제 안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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