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수사로 1년여 전의 성범죄 행각이 탄로 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A(여·60)씨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 기도실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A씨를 밀쳐 강대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기도원을 찾아 잠을 몇 차례 잔 적이 있으며, A씨로부터 밥도 몇 차례 얻어먹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잠을 재워주고 밥을 사주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기도원에서 내보내려고 해 이를 제지하다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힌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봤을 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외에 별 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DNA법이 시행됐고, 검찰은 DNA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김씨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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