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 선거와 관련해 치러진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안모(52)씨가 검찰에 붙잡힌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임정엽 완주군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안씨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도주하게 된 경위와 도피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천개를 구입해 개통한 뒤 이를 휴대전화 30개에 착신시켜 여론조작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3천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실제 이를 통해 경선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가 일반전화 회선 2천개를 착신시킨 휴대전화로 총 150통의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여론조사 대상이 총 7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임 군수가 21%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안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무렵 임 군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들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씨가 돌연 종적을 감추자 지난해 12월 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 인해 임 군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신분에 있는 대상이 도주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주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참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행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또 안씨가 대전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도피생활을 해 온 정황에 따라 안씨의 도피를 도운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종적을 감춘 안씨는 도피생활 1년여 만인 지난 8일 오후 11시께 대전의 한 은신처에서 검찰 검거전담팀에 붙잡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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