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최모(47)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와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4시께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B교회의 사택 서재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A(15)양을 강제로 소파에 눕힌 뒤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A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9년 7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모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을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가을까지 사택 등에서 A양을 총 1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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