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본원을 비롯해 군산과 정읍, 남원 등의 지원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법정중심 재판의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당초 예정시간을 넘겨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관들은 법정 중심의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 방안들을 향후 재판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참석자 전원은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심의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오는 5월부터 실시될 전자소송에 대비해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날 ‘변호사가 바라본 재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심병연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법원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또 김광수 판사(구술심리의 현황 및 성과)와 김은성 부장판사(민사사건의 효율적인 사건관리방식), 이재신 판사(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를 위한 소고), 안태윤 판사(전자소송 도입과 법원 업무의 변화)가 각 주제별로 논문을 발표했다.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법정중심의 재판진행 방식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목전으로 다가온 전자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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