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망치로 부수고, 트렁크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조수석으로 옮긴 뒤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시가 850만원 가량의 차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자신의 동거녀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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