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단란주점 업주에게 “술을 따르라”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모 단란주점에서 업주에게 “접대부를 불러 달라”, “술을 따르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전모(43)씨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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