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관용)는 검찰 직원 2명을 무고한 혐의(무고)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모 인터넷신문 대표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공보관 등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검찰청 민원실 직원 2명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민원서류를 전주지검에 제출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민원실 직원 2명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보호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 방법, 법익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 무고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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