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오는 25일까지 납부기간인 2011년 제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과세)와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2010년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년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들 신고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와 더불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자율적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며, 지난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결과,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AI(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신고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는 0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07시부터 22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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