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술에 취해 문화재를 망가뜨린 혐의(문화재보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술에 취해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전주객사(전주풍패지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인근에 놓여 있던 빗자루로 부속 건물 출입문을 내리쳐 창살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풍패지관은 보물 583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김씨는 이보다 5분 앞서 인근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2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풍패지관의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중요성 및 보호가치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법정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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