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이상주)는 19일 차기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에 운영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52)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책위에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부 행위가 2년 5개월 후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봤을때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볍다는 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기소된 익산시청 소속 최모(58) 국장과 장모(52) 전 계장에 대해서는 "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련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각각 무죄를선고했다.
현재로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유·무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상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시장 또한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할 가능성도 낮다.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당선자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실제 이날 재판 직후 이 시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모든 것이 내 부덕의소치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너무 빠르게달려온것같다”며 “앞으로는주위를 둘러보며 소통과 화해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장은 지난 2007년 7월 16일 익산시 남중동 ‘익산대·전북대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집행위원장 등 대책위 위원 10여명에게 “시민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해 12월 28일 익산시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 3천만원을 지원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