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4월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문을 두드린 양모(27)씨. 1년여 동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업능력을 키운 양씨는 지적장애 3급이라는 걸림돌을 딛고 취업에 성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선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씨는 최근 취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취업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 행여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 임금 액수만큼 차감된 기초생활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독립과 성취감 등을 목표로 노력했던 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초생활급여를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선뜻 택하기가 쉽지 않다.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도 적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취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금액이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높을 경우 수급권을 빼앗기게 된다.

또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만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결국 장애인들로 하여금 근로 의지를 스스로 꺾게 만드는 한 요인이라는 게 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초생활급여와 임금의 액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또한 기초생활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액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들에게 기초생활급여만큼만 받고 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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