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밭에서 110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이 발견된 가운데,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구속된 밭주인 이모(53)씨가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는 예측이다.

20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인 지난 18일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또 변호인 인원도 3명으로 늘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씨가 국고에 환수될 예정인 거액을 되찾기 위해 밟는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A법무법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다른 로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임비용 액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이씨의 밭에서 발견된 돈이 이씨의 처남 이모(48)씨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보고 전액 국고에 환수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초 이 돈을 가지고 있던 이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이상 이씨가 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섣불리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 또한 “대형 로펌이든 개인 변호사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밭주인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큰 처남에게서 건네받은 도박 수익금 110억여원을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밭에 묻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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