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김모씨의 아내 송모(6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병원에서 용역 경비원으로 일한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자택에서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아내 송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를 냈다.

송씨는 “사업장 내 식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남편은 평소 자택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으며 사업주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이에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남편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중식대를 받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망인이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을 사업체도 용인해 온 것이기 때문에 망인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부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도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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