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과속,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로 기소된 박모(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5시 12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를 지나던 중 도로 우측 연석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오모(여·22)씨를 숨지게 하고 류모(여·2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지점을 시속 136㎞의 속도로 달리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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