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2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낙표(57) 무주군수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원들에게 홍 군수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 이른 이모(4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홍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의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홍 군수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식사 등을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또 지난해 5월 27일 선거인 명부 90장을 자신의 측근에게 건네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이날 재판을 진행했으며, 각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조직을 결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인 명부 90장을 교부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으며, 사조직의 회원들 대부분이 홍 군수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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