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문병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날 소동은 다름 아닌 ‘방귀’를 이용한 장난 때문으로 밝혀졌다.

2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모(36)씨는 친구를 병문안하는 자리에서 친구에게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약식 기소된 것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 내용,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50분께 친구 한모(36)씨를 병문안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K병원을 찾았다.

문제는 이 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한씨가 방귀를 뀐 뒤 그 냄새를 손에 담아 이씨의 코에 들이댔던 것.

이를 이유로 이씨는 한씨와 멱살잡이를 하게 됐고, 급기야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나와 한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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