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51)씨에게 도피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정모(41)씨가 지난 22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잠적한 정씨가 지난 22일 오후 1시 45분께 검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종적을 감추고 도피행각을 벌인 안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1년여 동안 도주행각을 벌여온 안씨를 붙잡았다.

이후 그간의 도주 행각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정씨가 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장본인임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완주군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다.

또한 완주지역 인사들과 밀접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정씨가 사주를 받고 안씨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안씨의 도피행각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아파트를 얻었고, 평소 친분이 있는 안씨가 이후인 8월에 이 아파트에 들어와 지낸 것일 뿐”이라며 “안씨의 도피 행각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마련하고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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