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파업에 대한 합법 여부의 법적 판단이 선행됐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이날 민주노총 운수산업노동조합이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버스회사)들이 채권자(운수노조)의 행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치용 또는 대체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채무자들에 대해 대체근로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