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라” 법원, 극심한 생활고로 동거녀와 동반자살 선택한 30대 남성에 대해 집유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동거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도움을 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엄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황모(여·27)씨와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해 황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의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 준 피고인의 최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결의하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