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 황모(여·27)씨와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해 황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의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해 준 피고인의 최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결의하게 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변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