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유지된 이한수(52)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앞으로 시장직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는 25일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유무죄만을 가리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당초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 신분을 박탈당한다.

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 등은 당초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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