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1992년1월2일 이후 출생자)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인터넷·전화·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재산 및 근로소득 입증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상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0~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15%’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1천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천200~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근로소득)×24%’ 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한 후 9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충당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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