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A(여·21)씨를 폭행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유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에 감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면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범행수법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충격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시신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의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려는 잔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에 의한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범죄를 또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