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6일 우연히 알게 돼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성을 말다툼 끝에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유모(2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A(여·21)씨를 폭행하고 수면제를 먹인 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이날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유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에 감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면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범행수법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충격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시신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의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려는 잔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가척도(PCR-L)에 의한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해 살인범죄를 또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씨에게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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