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6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4시 30분께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 내실에서 A(여·22)씨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A씨를 추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A씨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매는 이씨와 약 1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C씨의 딸들로 이씨와는 사실상 인척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퇴행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사실상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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