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금품향응 제공, 상대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막바지 부동표 흡수를 목적으로 한 금품 향응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호별 방문 및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 향응 제공 등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폭력 등 선거질서 교란행위 및 선거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엄금함으로써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 각종 오해시비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