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50억 원 액수의 민사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무주군민 221명으로 구성된 ‘무주 기업도시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실무기관인 (주)무주군기업도시와 대한전선을 비롯해, 국가와 무주군 등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민사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도시를 지정한 것은 국가로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무주군기업도시와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5일 (주)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낸 19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조정신청은 차후에 낼 계획이다.

주민들은 또 대한전선이 무주기업도시로부터 빌린 40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없도록 대출연장의 금지를 구하는 대여금연장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을 보전한 뒤 조정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삼 대책위 부위원장은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는 조정 기일에 주민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은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채권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대한전선)를 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결정과 함께 이 현재 주민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까지도 불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기업도시(대한전선)을 채무자로 사업 무산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액수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해 총 127억9천800만원에 이른다.

또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박효익기자 whic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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