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2) 완주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같이 판결했다.

임군수는 6.2 지방선거를거쳐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해 6월 11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5일 동안 방문하면서 그 일행에 자신을 도와 선거운동을 한 민간인 5명을 당선사례 명목으로 포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대해1심 재판부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국외여행의 민간인 방문자 선정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인 5명이 국외여행의 방문자로 선정된 것도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임군수는 앞으로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 하나를 더 남겨 두고 있다. 바로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전화여론조사가 조작된 사건에 대한 연루 개연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날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입증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만약현재수사가 진행 중인 경선 여론 조작 사건과 함께 처리됐다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욱 탄탄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선 여론 조작 사건에 임 군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핵심 피의자 안모(52)씨가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힌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 과정에서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회선 2천개를 3천600만원에 사들여 개통한 뒤 이를 휴대전화 30개에 착신시켜 전화여론조사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으며, 1년여 간의 도피 행각 끝에 지난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또 도피 기간 동안 안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로 전직 공무원 정모(41)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정씨가 완주군청에서 일했던 점, 임 군수의 동생 등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안씨에 대한 혐의는이미입증된 상태로 지금 당장 기소해도 유죄가 선고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아직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공범이 없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고발 또한 안씨만을 상대로 접수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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