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저소득계층 230가구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30년 국민임대주택과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에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감안, 전주시 등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와 시비 등 25억6천만 원이 투입된다.

 전국에서 최초로 2009년도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2010년도에는 30년 임대기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에 까지 확대하기 위해 12월 31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 주택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복산기자 bo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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