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가수 서태지(39·정현철)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30일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취하 사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