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토지분양 공급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진행돼 온 법적 분쟁이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토지분양 공급대상자 선정 과정에 ‘담합 기타 부정한행위’가 있었다고보고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자들과의 권리 승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또 한 번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제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해 분양대상자가 결정된 당첨결정은 위법”이라며 (사)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공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LH공사가 황모(69)씨를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공급대상자로 결정한 행위를 무효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당초황씨가 분양받은 총 4만8천496㎡ 면적의 사업부지는 새 주인을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합 기타 부정한방법’에 의해 토지를매수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LH공사가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모집공고에서도 ‘신청자격이없거나 허위·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첨된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규정했다. 환매가 이뤄질 경우 이미 황씨와 계약을 맺고 단지에 입주해 있는 70여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로 혼란이 일 전망이다.

황씨는 지난 2006년 3월 3일 공개추첨을 통해 총 추첨에 참가한 총 12개 개인 및 법인 중 공급대상자로 결정됐다.

LH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당초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대에 19만3천㎡ 규모의 ‘전주장동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하고, 그안에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유치하고자 도내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또는 자동차경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단체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시설설치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매수희망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후 황씨가 김모(56)씨와 통모해 추첨에 참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가 신청자격이 없어 공개추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황씨를 비롯해 총 9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는 “김씨가황씨등9명과 통모해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모집공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방법’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첨결정은 무효”라며 소를 냈다.

반면김씨와 황씨 등 9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진행된 형사 재판은 ‘무죄’로 결론난바있다. 당시재판부는 “김씨가 황씨 등과 통모한행위로 당첨확률이 75%까지 높아지게 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추첨 방식의 분양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관련해 LH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지역본부는 2006년 3월 모집공고를 낼 당시 사업이 총 90억 2천만원을 들여 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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