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고발 등을 면하게 된다.

관련법에 의하면 부정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작성해 전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동청 관계짜는 “신고기간 이후에 조사, 발견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 반환 이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액 징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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