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관련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신씨의 동생(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장모(56) 당시 선거본부 조직국장, 최모(여·55) 현 전주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심모(58)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신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와 전화홍보원 등 50명은 이들로부터 불법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