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9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7) 당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그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신씨의 동생(63)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장모(56) 당시 선거본부 조직국장, 최모(여·55) 현 전주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심모(58)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신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와 전화홍보원 등 50명은 이들로부터 불법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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