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29일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중학교 옆 길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때마침 차 안에 있던 실타래로 A(여·3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내연관계에 있는 A씨에게 더 이상 룸살롱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듣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한 점, 자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인자가 있다고 여겨지기는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존귀한 인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형향이 결코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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