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55)씨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 같은 범행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동거녀가 “A가 이불과 밥통 등을 훔쳐갔다”고 말했던 게 범행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박씨는 이달 초에도 A씨에게 주먹질을 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그와 같은 모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박씨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박씨도 동거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지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자 세뇌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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