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대법원 판결로 원천 무효화되면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추첨을 통해 매매계약이 이뤄진 직후부터 진행돼 온 법적 분쟁은 이번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차후 계약 무효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LH공사와 황모(69)씨 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황씨가매매계약체결 당사자로 결정된 것은 모집공고에서 금한 허위·담합을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따라총4만8천496㎡ 면적의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LH공사가 당시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첨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약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추첨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양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황씨는 2006년 3월 3일 공개추첨을 통해 추첨에 참가한 총 12개 개인 및 법인 중 공급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사실상 김모(56)씨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김씨가 신청자격이 없어 공개추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황씨를 비롯한 9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2009년 3월 토지 위에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이 완공되자 토지와 건물에 대해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카스코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비록현재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황씨가 아닌 카스코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LH공사는 황씨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당첨결정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황씨 또는 황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획득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황씨나 황씨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카스코가 LH공사를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현재토지위에들어서 있는 자동차 매매 관련시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시설은 현재 환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LH공사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대한처리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관련시설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의 권리 승계 문제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시설에 입주해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61개. 2009년 시설에 대한 준공 시점을 전후로 입주해 현재 성업 중에 있지만, 만약 환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새 주인이 이들과의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대상자들 간의 진흙탕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006년 해당 토지에대한공급가격은 90억여원이었지만, 현재 주변 시세가 당시보다 2배 가량 올라 최초 분양가에 분양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추첨 참가 대상자 또한 2006년 당시 도내에서 자동차 매매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업주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효익기자 whicks@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무효
- 사건사고
- 입력 2011.05.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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