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내 총 10개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취급하다 식약청에 단속됐다.

특히 전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중 업체 중 대부분이 군산에서 영업 중인 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300㎡ 이상 규모의 영업장을 갖추고 전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총 2천22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개 업소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 중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에서 영업 중인 업소 총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소가 군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최소 5일, 최대 208일을 넘긴 제품을 진열·보관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심지어 군산시 장재동의 H마트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멸치액젓 제품을 진역·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약청 고나계자는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의 의지가 반영돼 금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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