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복귀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운수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파업 기간 중 전주 시내버스 운행을 전담해 온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 소속 조합원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된 운전사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한국노총 또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일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단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25일 사측이 파업 기간 중에 채용한 인원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운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제일여객 소속 신규 채용자 12명에 대해 운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반발로 인해 양 측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양 측 간에 물리적 충돌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은 신규 채용자들에 대해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고도 종용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해고를 사용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3일 출차에 나서는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민노총과 회사가 합의 이후 발생하는 위법적 사항에 대해 징계 및 민·형사상 분명한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파업이 끝나고 복귀한 뒤에도 자행되는 모든 불법과 만행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으로 투입되고 있는 대체인력을 막기 위한 것 뿐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아니다”며 “이 과정 중 양 측간에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집단 폭행이 자행됐다는 한국노총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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