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글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KBS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트위터를 단순히 사적 공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올린 글들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KBS 직원이라는 신분이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3일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BS 김제송신소 직원 황보영근(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보씨는 지난해 5월 27일 김제시 신곡동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해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다음달 1일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보씨 및 변호인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 지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보씨를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트위터 역시 사적인 공간 내지는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 불과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법이 한국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영방송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감동과 통제 하에 둘 경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그 임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공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트위터는다른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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