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도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업체 수가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먹거리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업체 수가 전국적으로 1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TF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도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업체 중 총 1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2009년 1개 업체에 불과했던 적발업체 수는 이듬해 12개로 크게 늘었다.

2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천5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한 경우도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문구점의 경우 과자나 캔디 등의 가공식품을 판매하는데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어, 위반행위 등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린푸드존 내 식품업체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총 2개소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이를 비롯해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48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그린푸드존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과자류 총 2천965건을 수거해 그 중 2천11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조치됐다.

식약청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846건에 대한 검사 결과도 검사 완료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시·군·구 그린푸드존에서 식품을 조리, 유통, 판매하는 분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총 3만5천2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됐다.

손숙미 의원은 “200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의 경우 일반세균과 곰팡이, 대장균과 같은 위해 미생물이 발견된 바 있다”며 “식약청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문구점의 식품판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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