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한 40대 여성을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있던 A(여·40)씨를 연이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모텔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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