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식당종업원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진료 중인 환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도내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청와대에 알고 지내는 형님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힘을 쓰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총 1억9천38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총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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