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당시 진료 중인 환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도내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청와대에 알고 지내는 형님이 있으니 그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힘을 쓰겠다”며 10차례에 걸쳐 총 1억9천38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총 2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수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