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된 김제 밭 소유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자신의 밭에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내 이모(49)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씨에게 범죄수익금을 건네 보관하도록 한 이씨의 처남 이모(47)씨에 대해 기소중지를 조치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처남 이씨로부터 112억5천600만원 가량을 받아 전주에 있는 집에서 보관하던 중 이듬해 6월 김제의 한 밭을 매입해 그 곳에 총 109억7천874만원을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당초 처남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1억원으로 밭을 구입했으며, 범죄수익금을 보관하는 대가로 1억5천600만원을 받아 이 중 4천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밭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완료했으며, 밭에서 발견된 금액과 금고에서 추가로 발견된 금액 1억1천500만원 등 총 110억9천374만원 전부를 몰수할 예정이다.

또 이들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밭에 묻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발견된 현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되 피의자들의 진술과 종합해 금액을 특정했다”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타 다른 은닉자금이나 재산을 파악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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