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6년 3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장기 구직 중인 근로자 3명을 기자로 고용해 임금 62만원을 지급했다”고 속이고 장려금 지급을 요청해 열흘 후 1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천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법정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엄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