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3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장기 구직 중인 근로자 3명을 기자로 고용해 임금 62만원을 지급했다”고 속이고 장려금 지급을 요청해 열흘 후 1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0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천66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법정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엄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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